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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6누212
【판시사항】
가. 외국법인으로부터 기술용역을 도입하는 것과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6호 소정의 인적 용역 나. 외국법인이 제공한 기술용역이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6호에 해당하나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 및 국제무역과 투자의 증진을 위한 협약에 의한 면세대상이어서 그에 대한 원친징수의무도 없다고 판단한 예
【판결요지】
가. 외국법인으로부터 기술용역을 도입하는 경우 그 제공하는 용역이 공개되지 아니한 기술적 정보(KNOW-HOW)를 전수하는 것이 아닌 한 용역제공계약의 당사자, 계약목적, 계약의 내용과 성질 및 그 대가관계를 고려하여 동종의 용역수행자가 통상적으로 보유하는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인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6호 소정의 단순한 인적용역에 해당한다. 나. 정부출연연구기관인 재단법인 국토개발연구원이 정부의 결정에 따라 제주지사로부터 제주도 종합개발계획의 용역을 위탁받아 그 연구용역중 “중문단지개발 기본구상”부분에 관하여 미합중국소재 베켓사와 용역계약에 체결하여 베켓사가 위 계약에 따라 “토지이용계획의 수립” “판매 및 경제연구와 설계구성” 용역을 수행하여 위 국토개발원이 위 베켓사에 그 용역제공의 대가를 지급하였다면 위 베켓사를 용역업체로 선정한 사유와 목적, 그 용역계약의 내용등에 비추어 동사가 제공한 용역은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6호 소정의 인적용역에 해당하고 동법 제55조 제1항 제9호 소정의 사용료소득이 아니며 또 위 베켓사가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법인이어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 및 국제무역과 투자의 증진을 위한 협약에 따라 위 베켓사가 그 용역제공의 대가로 받은 소득은 면세대상으로서 위 국토개발연구원도 동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무가 없다.
【참조조문】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6호, 제9호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