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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6누106
【판시사항】
청문절차를 거치지 않고 행한 한약업사허가 취소처분의 효력
【판결요지】
구 약사법 (1973.3.13 법률 제26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 제1항 제3호, 동법시행규칙(1973.7.11 보건사회부령 제4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 제54조에 의하여 한약업사허가처분취소를 함에 있어서 동법 제69조의 2에서 규정한 청문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 위법은 처분의 무효를 가져오는 중대하고 명백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구 약사법 (1973.3.13 법률 제26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 제1항 제3호, 제69조의 2, 동법시행규칙 (1973.7.11 보건사회부령 제416호로 개정되기 전) 제24조, 제54조, 행정소송법 제27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6.8.19. 선고 86누115 판결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