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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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5누938
【판시사항】
거래당사자 아닌 타인명의로 된 세금계산서이지만 가공거래에 의한 허위의 세금계산서는 아니라고 본 사례
【판결요지】
원고가 실제로 소외인으로부터 물품을 매수하고 동인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이나 다만 위 소외인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였던 관계로 제3자로부터 타인명의로 된 세금계산서를 빌려 이를 위 거래의 세금 계산서로 사용함으로서 동 세금계산서의 작성명의가 타인명의로 되어 있을 뿐이라면 위 세금계산서가 가공거래에 의한 허위의 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다.
【참조조문】
부가가치세법 제20조, 제21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