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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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5누902
【판시사항】
신축사옥을 자금사정의 악화로 매각처분한 경우, 그 부지가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법인이 사옥을 신축하는 것은 동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준비를 하는 단계에 불과하므로 사옥을 신축하여 매각처분시까지 일시 소유하였다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사옥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채 매각처분해 버린 이상 그 사옥의 부지는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3 제1항 제3호에서 말하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자금사정의 악화로 말미암아 실제 사옥으로 사용하지 못한 채 매각처분할 수 밖에 없었다는 사정은 이를 정당한 사유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 3 제1항 제3호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