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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5누808
【판시사항】
가.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2종 제6호 소정의 가정형의 전기, 전열, 가스 이용기구로 볼 수 없다고 한 예 나. 국세예규심사위원회의 유권해석이 법원을 구속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식기세척기의 규격이 길이 224센티미터, 폭 84센티미터, 높이 188센티미터이고 그 설치면적이 6.5 X 1.3미터이며 1시간에 접시 4,200매, 컵 8,400개, 밥, 국그릇 3,500개를 세정할 수 있고 정격소비전력이 32.2킬로와트인 콘베이어가 부착되어 객석 250석 내외, 수용인원 1,000여명 정도의 대규모의 단체급식장에 적합한 것이라면 위 식기세척기는 그 크기, 구조나 성능으로 보아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2종 제6호 소정의 가정형인 전기, 전열, 가스이용기구라고는 볼 수 없다. 나. 법원이 국세예규심사위원회의 유권해석에 구속되는 것은 아니므로 동 위원회에서 의결된 “가정형”에 관한 유권해석에 따르지 아니하였다 하여 이를 위법이라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2종 제6호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