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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5누629
【판시사항】
등록세중과세대상인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그 설립, 설치, 수입이후의 부동산등기”의 범위
【판결요지】
구 지방세법시행령(1985.8.26 대통령령 제117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2조 제2항에 의하면 등록세중과세대상인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그 설립, 설치, 전입 이후의 부동산등기”라 함은 법인 또는 지점등이 설립, 설치, 전입이후 5년 이내에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일체의 부동산등기(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의 취득등기를 포함한다)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요건에 해당하는 부동산등기는 법인의 업무용 토지이거나 비업무용 토지이거나를 불문하고 중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나, 다만 법인이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등기임을 요하므로 법인이 그 사업에 사용할 목적이 없이 단지 담보권의 실행으로 담보부동산의 소유권을 일시취득한 경우에 그 취득등기는 법인이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등기라고 볼 수 없으니 위 지방세법시행령 제102조 제2항 소정의 중과세대상 등기가 아니다.
【참조조문】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 동법시행령 제102조 제2항
【참조판례】
대법원 1986.3.11. 선고 85누659 판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