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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6다카220
【판시사항】
검사가 피의사실에 대하여 기소유예처분을 하면서 피의자가 소유권포기를 거부한 압수물에 대하여 한 국고귀속처분의 효력
【판결요지】
인삼사업법위반혐의로 수사를 받던 피의자가 수사기관으로부터 여러차례 압수된 인삼에 대한 소유권포기를 종용받고도 이를 명백히 거절하였음에도 검사가 위 피의사실에 대하여 기소유예처분을 하면서 위 압수물을 국고귀속처분하였다면 위 국고귀속처분은 법령상 아무런 근거도 없는 위법한 처분으로서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이다.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1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