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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5다카739
【판시사항】
가. 신용카드 거래약관중 카드의 도난, 분실 등으로 인한 모든 책임이 회원에게 귀속된다고 한 규정의 효력 나. 카드분실 등의 사실을 지체없이 발행회사에 통지, 신고한 신용카드회원의 책임범위
【판결요지】
가. 신용카드발행회사와 가맹점 및 가입회원 사이의 카드이용에 따른 거래에 있어서 발생회사와 가맹점은 이윤을 추구하는 측면에서, 회원은 현금없이 물품을 구입하고 현금을 대출받는 외에 일정기간 그 지급유예까지 받는다는 측면에서 다같이 이해관계가 있는 것이고 그 관계는 회원가입규약과 회원규약 또는 가맹점규약등에 의하여 규율할 수 밖에 없다 할 것이며 그 회원으로 가입하는 것은 오로지 가입하려는 사람의 자유의사에 맡겨져 있고 일단 가입한 회원은 그 카드를 분실하거나 도난을 당하면 다른 사람이 이를 쉽게 부정사용할 가능성이 있어 적어도 현금과 같은 정도의 주의를 기울여 보관해야 할 책임이 있음과 아울러 도난, 분실된 카드는 그 부정사용자가 카드상의 서명을 연습하여 본인의 것과 흡사하게 만들기가 쉬워서 서명의 대조가 무의미하게 되는 결과 발행회사 또는 가맹점에게 뜻하지 않는 손해를 줄 염려가 있으므로 위와 같은 사정을 두루 고려하면 설사 카드발행회사와 회원사이의 거래약관인 회원규약에 카드의 도난, 분실등으로 인한 모든 책임이 회원에게 귀속된다고 규정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가지고 회원에게만 현저히 불이익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공서양속에 위반되는 무효의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나. 신용카드거래약관에 카드의 도난, 분실등으로 인한 모든 책임이 회원에게 귀속된다고 규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회원이 카드의 도난, 분실 등을 발행회사에 통지하고 정해진 양식에 따라 지체없이 그 내용을 서면으로 신고하였는데도 발행회사가 가맹점에 대한 통지를 게을리하였다거나 가맹점이 그와 같은 통지를 받고서도 도난, 분실된 카드의 확인을 게을리하여 거래가 이루어진 경우 또는 위와 같은 도난, 분실의 신고와 가맹점에 대한 통지가 있기 전에 이루어진 거래라 하더라도 가맹점이 카드상의 사진이나 서명의 대조등으로 카드소지인이 정당한 회원인지를 확인하지 않았거나 매출표상의 서명이 카드상의 그것과 현저하게 다른 것이어서 의심이 가는데도 그 확인을 게을리하여 카드의 부정사용자와의 거래가 이루어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등에 있어서는 거래의 안전에 따른 신의성실의 원칙상 그 책임을 회원에게만 물을 수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2조
【참조판례】
나. 대법원 1986.3.11 선고 85다카1490 판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