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 86도1785
【판시사항】
가. 항소이유서에 기재된 항소이유를 상고이유로 원용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 위반죄의 성립에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하려는 목적의식이 필요한지 여부 다.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4호 소정의 현저히 사회불안을 야기시킬 우려가 있는 집회 및 시위인 여부의 판단기준
【판결요지】
가. 상고이유는 항소심법원의 판단에 대한 것으로서 그 이유서에는 소송기록과 원심법원의 증거조사에 표현된 사실을 인용하여 그 이유를 명시하여야 하고 항소이유서에 기재된 항소이유를 그대로 원용할 수는 없다. 나.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 소정의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하는 행위라 함은 그 행위의 내용이 객관적으로 반국가단체의 이익이 될 수 있는 것을 말하고, 정상적인 정신, 상당한 지능상식을 가진 사람들이 그 행위가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한다는 것을 인식하거나 또는 이익이 될 수 있다는 미필적 인식이 있으면 되고 그 행위자에게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하려는 목적의식(의욕)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다. 다. 공공의 안녕질서를 파괴하고 사회적 혼란을 야기시킬 정도의 우려가 있으면 집회 및 시위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4호 소정의 현저히 사회적 불안을 야기시킬 우려가 있는 집회 또는 시위에 해당하고 이는 집회시위의 장소, 목적, 태양, 내용등 모든 정황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참조조문】
가. 형사소송법 제379조 / 나.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 / 다. 집회및시위에 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4호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83.9.13 선고 83도375 판결, 1983.2.22 선고 82도2949 판결 / 나. 대법원 1983.3.8 선고 82도3248 판결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