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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6도1678
【판시사항】
가. 의료행위의 의의 나. 신경통환자 등에게 팔과 다리등을 비틀고 전신을 주무르는 등 시술행위를 한 것이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의료행위라고 함은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의학의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는 경험과 기능으로써 진찰, 검안, 처방, 투약 또는 외과수술등의 행위를 말하는 것이고, 여기에서 진찰이라고 함은 환자의 용태를 듣고 관찰하여 병상 및 병명을 규명판단하는 것으로서 그 진단방법으로는 문진, 시진, 청진, 타진, 촉진 기타 각종의 과학적 방법을 써서 검사하는 등 여러 가지가 있고, 위와 같은 작용에 의하여 밝혀진 질병에 적당한 약품을 처방조제, 공여하거나 시술하는 것이 치료행위에 속한다. 나. 한국생활정체협회 전남지부라는 간판을 걸고 동 사무실로 찾아온 신경통환자등으로부터 그 용태를 물어 그 증세를 판단하였다면 이는 문진에 의한 진찰이라 할 것이고, 이에 따라 어깨, 척추등 골반에 나타나는 구조상의 이상상태를 도수 기타의 방법으로 압박하는 등의 시술을 반복 계속한 것은 결국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 또는 공중위생에 위해를 발생케 할 우려가 있는 의료행위에 해당한다.
【참조조문】
의료법 제25조 제1항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81.12.12 선고 80도2974 판결, 1985.5.28 선고 84도2135 판결 / 나. 대법원 1985.5.28 선고 84도2135 판결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변 호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