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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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6도1580
【판시사항】
제1심 법원의 법률적용의 착오를 항소심이 정정한 것의 적부
【판결요지】
사기범행에 대하여 제1심이 형법 제348조 제1항으로 잘못 적용한 것을 항소심이 이를 바로 잡아 형법 제347조 제1항을 적용한 조치는 정당하다.
【참조조문】
형사소송법 제298조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