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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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6도1387
【판시사항】
절취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로 동 승용차를 손괴한 경우, 도로교통법 제108조에 위반한 것인지 여부
【판결요지】
도로교통법 제108조 소정의 다른 사람의 건조물이나 그밖의 재물을 손괴한 때라 함은 차의 운전자가 자기소유이든 타인소유이든 불문하고 어떤 차량을 운전함에 있어 업무상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 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범행의 수단 또는 도구로써 제공된 차량을 제외한 다른 사람의 건조물이나 그밖의 재물을 손괴한 경우만을 말하는 것이어서 절취한 승용차를 운전하고 가다가 운전미숙등으로 동 차량을 손괴한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참조조문】
도로교통법 제108조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