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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6도1367
【판시사항】
감정평가에관한법률 제26조 제3호, 제16조 소정 허위감정죄의 요건
【판결요지】
감정평가에관한법률 제26조 제3호, 제16조 소정의 허위감정죄는 고의범에 한하고 여기에서 말하는 허위감정이라 함은 신빙성 있는 감정자료에 의한 합리적인 감정결과에 현저히 반하는 자의적 방법에 의한 감정을 일컫는 것이어서 정당하게 조사수집하지 아니하여 사실에 맞지 아니하는 감정자료임을 알면서 그것을 기초로 감정하므로써 허무한 가격으로 평가하거나 정당한 감정자료에 의하여 평가함에 있어서도 합리적인 평가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고의로 그 평가액을 그르치는 경우에 성립한다 하겠으나 다만 감정평가의기준에관한규칙 제6조 단서 규정에 비추어 감정인이 신빙할 수 있는 자료에 의하여 감정을 하였다면 비록 실지조사는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가지고 허위감정이라거나 허위감정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참조조문】
감정평가에관한법률 제16조, 제26조 제3호, 감정평가의기준에관한규칙 제6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2.10.12 선고 82도988 판결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변 호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