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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6도1340
【판시사항】
음반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소정의 "음반을 판매 또는 배포의 목적으로 제작하고 자 하는 자"의 의미
【판결요지】
음반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소정의 "음반을 판매 또는 배포의 목적으로 제작하고자 하는 자"라 함은 음반을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유상으로 양도하거나 무상으로 교부할 목적으로 제작하고자 하는 자를 뜻하고 어느 특정인으로부터 특정한 음반의 제작의뢰를 받아 이를 제작하여 의뢰자에게 유상으로 교부하기로 약속하였을 뿐 그 음반을 의뢰자 이외의 제3자에게 교부할 의사가 없었던 경우에는 여기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음반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