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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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6도1189
【판시사항】
수수한 뇌물을 소비하였다가 동액을 반환한 경우 그 가액의 추징여부
【판결요지】
수뢰죄에 있어서 수뢰자가 일단 수수한 뇌물을 소비하여 몰수하기 불능하게 되었을 때에는 그후에 동액의 금원을 증뢰자에게 반환하였다 하여도 수뢰자로부터 그 가액을 추징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형법 제134조
【참조판례】
대법원 1967.1.24 선고 66도1666 판결, 1983.12.27 선고 83도1313 판결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변 호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