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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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6도1129
【판시사항】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본 예
【판결요지】
피해자가 먼저 멱살을 잡고, 머리채를 잡고 느러지는등 덤벼들었기 때문에 이를 뿌리치는 과정에서 그 수단으로 피해자를 여러차례 밀고 당기거나 머리채를 잡았던 것에 불과하다면 이는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참조조문】
형법 제20조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