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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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6도435
【판시사항】
부당한 철거대집행으로 인한 도로의 무단점용과 정당행위
【판결요지】
당국의 허가없이 도로를 점용하는 행위는 소위 상태범이므로 설사 위와 같은 도로의 점용동기가 당국의 부당한 철거대집행에 인한 것이라 하더라도 이로써 그 도로의 계속적인 점용이 정당화 될 수 없다.
【참조조문】
도로법 제82조 제4호, 제40조, 형법 제20조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