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상고인】
유만복
【피고, 피상고인】
관악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5.12.12 선고 85구41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한 1983.11.29 당시 동 부동산의 지방세법상의 토지등급이 72등급이었는데 같은해 12.27 68등급으로, 다음해 3.3 64등급으로 점차 하양조정된 사실, 이 사건 부동산일대의 부동산이 1972.1.7 서울특별시 고시 제2호에 의하여 8미터 계획도로로 직권분할되었다가 다시 이 사건 부동산중 신정동 296-159 부동산은 1975.12.9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호로 6미터 계획도로에 편입되고, 신정동 296-7 부동산은 1980.12.6 서울특별시 고시 제403호에 의하여 35미터 계획도로에 일부 편입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계획도로가 설정된 것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토지등급 하양조정의 요인이었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는 한편 가사
원고의 위 주장사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하양조정된 토지등급을 이 사건 매매계약이 이루어진 1983.11.29까지 소급적용할 수는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있는바, 기록에 비추어 볼때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정기승 김달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