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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5누689
【판시사항】
과세시가표준액과 세율등이 다른 2개이상의 과세객체에 대하여 하나의 납세고지서에 의하여 일괄부과하는 경우의 납세고지의 방법
【판결요지】
지방세법 제1조 제1항 제5호, 제25조 제1항, 제190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8조의 각 규정에 의하면 재산세의 납세고지서에는 납세의무자가 부과처분의 내용을 상세하게 알 수 있도록 과세시가표준액, 과세객체의 종류, 그에 적용될 세율등 세액의 산출근거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할 것이므로, 특히 과세시가표준액과 세율등이 다른 2개 이상의 과세객체에 대하여 하나의 납세고지서에 의하여 일괄 부과하는 경우에는 과세객체 별로 위와 같은 세액산출근거를 명시함을 요한다 할 것이며, 납세고지서에 그와 같은 세액산출근거가 개별적,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면 그 과세처분 자체가 위법한 것이 되어 취소의 대상이 된다.
【참조조문】
지방세법 제1조 제1항 제5호, 제25조 제1항, 제190조 제2항, 지방세법시행령 제8조, 행정소송법 제19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5.12.10 선고 84누243 판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