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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5누388
【판시사항】
지방세법 제184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것의 의미
【판결요지】
지방세법 제184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비과세재산으로서 동법시행령 제136조, 제79조에서 정하는 제사, 종교, 자선, 학술, 기예, 의료 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것이라 함은 제사나 의료 등의 시설 또는 부지로서 현실적으로 그 사업에 직접 사용되고 있는 경우만을 지칭하는 것이고 위와 같은 당사자가 보유 사용하는 토지라 하더라도 그 지상에 목적사업수행을 위한 시설의 신축공사를 하고 있는 사이에 이루어지는 그 토지에 대한 이용관계는 단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준비를 위하여 그 토지를 보유, 사용한 것에 불과하고 이를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
【참조조문】
지방세법 제184조 제1항 제3호, 지방세법시행령 제79조, 제136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4.6.26 선고 83누709 판결, 1985.11.26 선고 85누209 판결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