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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4누36
【판시사항】
구 조세감면규제법(1981.12.31 법률 제3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의 3 제5항 소정 감면대상의 범위
【판결요지】
구 조세감면규제법(1981.12.31 법률 제3481호로 정정되기 전의 것) 제3조의3 제5항 소정의 감면대상은 이미 개발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자에게 토지를 양도한 경우뿐만 아니라 사업자지정을 받으려는 자에게 먼저 토지를 양도하고 그 후 개발사업시행자 지정을 받아 양수인이 대통령령이 정한 조세감면신청을 마치는 경우도 포함한다.
【참조조문】
구 조세감면규제법 (1981.12.31. 법률 제3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5항
【참조판례】
대법원 1985.6.25 선고 84누526 판결, 1985.6.25 선고 85누36 판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