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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3후77
【판시사항】
가. 저명상표인지 여부의 판단기준 나. 향수를 지정상품으로 하는 상표 "CHANEL"이 저명상표인지 여부 다. 저명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등록상표의 존속기간 갱신등록가부
【판결요지】
가. 구 상표법(1973.12.31 법률 제2659호로 개정된 것) 제9조 제1항 제10호의 이른바 저명상표인가의 여부를 가려내는데는 그 상표의 사용, 공급, 영업활동의 기간, 방법, 태양 및 거래범위 등과 그 거래실정 또는 사회통념상 객관적으로 널리 알려졌느냐의 여부등이 일응의 기준이 된다. 나. 상표사용주의 자국인 "프랑스"를 비롯한 세계 25개국에 등록이 되어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1964.5.26에 향수를 지정상품으로 하여 상품등록 제8779호로 등록된 상표 "CHANEL"은 사회통념상 객관적으로 우리나라에도 널리 알려진 세계적인 저명상표이고 또 특허청에 있어서는 현저한 사실이다. 다. 등록상표가 그 존속기간의 갱신등록에 즈음하여 저명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비록 지정상품이 저명상표의 상품과 서로 다른 종류의 것이라 하더라도 그 상표사용은 한 기업이 여러가지 이질적인 산업분야에 걸쳐 여러가지 다른 상품을 생산, 판매하는 현대의 산업구조로 보아 저명상표주 또는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사람에 의하여 그 사용상품이 생산, 판매되는 것으로 인식되어 수요자로 하여금 상품의 출처나 영업에 관하여 오인, 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는 것이므로 특허청은 구 상표법(1973.12.31 법률 제2659호로 개정된 것) 제22조 제1항 제1호, 제20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등록상표의 존속기간 갱신등록을 거절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가.나. 구 상표법 (1973.12.31 법률 제2659호로 개정된 것) 제9조 제1항 / 다. 제22조(1973.12.31 법률 제2659호로 개정된 것) 제1항, 제20조 제2항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86.1.21 선고 85후92 판결 / 다. 대법원 1985.4.23 선고 82후14 판결, 1986.4.8 선고 80후54 판결
전문
【심판청구인, 상고인】
【피심판청구인, 피상고인】
【원 심 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