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 86도1663
【판시사항】
심신장애인 여부의 판단자료
【판결요지】
심신장애 여부의 판단은 피고인의 행동 기타기록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반드시 감정에 의하여 판단되어야만 되는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형법 제10조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변 호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