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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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6도1512
【판시사항】
별도사건으로 가정법원에서 심리중에 있는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분의 적부
【판결요지】
별도사건으로 가정법원의 심리중에 있는 피고인에 대하여 형벌을 선고하였다 하여 이를 소년법이나 형법(제51조)에 위반된 처사라 할 수 없다.
【참조조문】
형법 제51조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변 호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