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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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6도1499
【판시사항】
가.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 소정의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하는 행위에 목적의식을 필요로 하는지 여부 나. 독자나 청중이 읽거나 듣고 감명을 받을지도 모른다는 인식하에 반국가단체의 활동을 찬양, 고무, 동조하는 발언이나 글을 발표한 행위가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다. 학문의 자유의 보장한계 라. 관계 행정당국의 납본필증의 교부등의 조치가 피고인들의 위 나항의 행위에 대한 적법성의 근거가 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이 정하는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 고무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하는 행위는 그 행위의 내용이 객관적으로 반국가단체의 이익이 될 수 있는 것이면 이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정상적인 정신, 상당한 지능지식을 가진 사람이 그 행위가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한다는 것을 인식하거나 또는 이익이 될 수 있다는 미필적인 인식이 있으면 충분하며 그 행위자에게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하려는 목적의식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다. 나. 문장 또는 발언중의 어느 문제된 부분이 반국가단체의 활동을 찬양, 고무, 동조한 것이라고 도저히 해석되지 아니하는 경우라면 몰라도, 그렇지 아니하고 어떤 문장 또는 발언에 있어서 반국가단체의 활동을 찬양, 고무, 동조하는 부분이 있고 그 부분을 독자나 청중이 읽거나 듣고 그 부분에 대하여 감명을 가질지는 모른다는 인식하에 그러한 발언이나 글을 발표한 행위는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 다. 헌법상 학문의 자유는 순수하게 진리탐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는 것이므로 반국가단체의 활동을 찬양, 고무하거나 이에 동조한다는 인식아래 발언을 하고 글을 발표하는 행위는 이미 학문활동이라 할 수 없다. 라. 이 사건 민중교육지가 관계행정당국으로부터 납본필증을 교부받았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관계행정당국의 조치로 인하여 피고인들의 행위가 적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가.나.다.라.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 / 다. 헌법 제21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83.3.8 선고 82도3248 판결, 1983.3.22 선고 83도185 판결, 1984.11.27 선고 84도2310 판결 / 나. 대법원 1979.1.16 선고 78도2706 판결 / 다.라. 대법원 1982.9.14 선고 82도1847 판결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변 호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