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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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6도1487
【판시사항】
가.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는 수개의 공소사실중 일부를 소추대상에서 철회할 경우, 취해야 할 절차 나. 검사가 공소취소의 취지가 담긴 공소장변경신청을 한 경우, 법원의 조처
【판결요지】
가. 공소장변경의 방식에 의한 공소사실 또는 적용법조의 철회는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내의 일부 공소사실 또는 적용법조에 한하여 가능한 것이므로, 공소장에 기재된 수개의 공소사실이 서로 동일성이 없고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는 경우에 그 일부를 소추대상에서 철회하려면 공소장변경의 방식에 의할 것이 아니라 공소의 일부 취소절차에 의하여야 한다. 나. 서로 동일성이 없고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는 수개의 공소사실중 일부 공소사실을 삭제한다는 검사의 공소장변경신청이 있는 경우 위 절차가 가항에서 본 법리에 어긋난 잘못이 있기는 하나 그 공소장변경신청서중 공소를 취소하는 취지가 명백하다면 공소취소신청이라는 형식을 갖추지 아니하였더라도 법원은 그 부분 공소를 기각하여야 할 것이다.
【참조조문】
가.나. 형사소송법 제255조, 제298조 / 나. 제328조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변 호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