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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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6도1486
【판시사항】
사회보호법 제5조 제1항 제1호의 감호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재범의 위험성유무에 관한 심리판단요부
【판결요지】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보호법 제5조 제1항 제1호의 보호감호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범의 위험성 유무를 심리판단할 필요가 없다.
【참조조문】
사회보호법 제5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1983.2.22 선고 82감도680 판결, 1983.9.13 선고 83도1879,83감도345 판결
전문
【피고인겸 피감호청구인】
【상 고 인】
【변 호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