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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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6도1485
【판시사항】
상고이유를 제한한 형사소송법 제383조 규정의 위헌여부
【판결요지】
상고이유를 제한한 형사소송법 제383조의 규정이 헌법위반이라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형사소송법 제383조, 헌법 제26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0.1.15 선고 79도2639 판결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변 호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