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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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6도1478
【판시사항】
보관취지에 반하여 타인의 금원을 임의로 소비한 자가 그 타인에 대하여 다액의 채권이 있다는 사정과 횡령죄의 성부
【판결요지】
어촌계장이던 피고인이 어촌계장을 그만 둔 후 공소외인으로부터 동인이 종래 어촌계 자금을 변태지출하여 변상할 책임이 있는 금원을 어촌계에 입금시켜 달라는 의뢰를 받고 동금원을 교부받아 보관중에 소비하였다면 비록 피고인이 위 어촌계로부터 도로 받아야 할 다액의 채권이 있었다 하더라도 위 보관금을 그 취지에 따라 입금조치하지 않고 타에 소비한 데에 그 영득의 의사가 없다거나 또는 그 위법성이 조각된다 할 수 없다.
【참조조문】
형법 제355조 제1항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