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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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6감도174
【판시사항】
존속폭행 또는 존속상해죄와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죄 중 상해죄 및 폭행죄가 사회보호법 제5조 소정의 동종 또는 유사한 범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존속폭행 또는 존속상해죄와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죄 중 그 내용이 상해, 폭행등인 경우에는 각 그 범행의 성격과 수단방법이 폭력에 의한 강력범죄라는 점에서 이들은 사회보호법 제5조가 정하는 동종 또는 유사한 범죄에 해당한다.
【참조조문】
사회보호법 제5조
전문
【피감호청구인】
【상 고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