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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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6감도152
【판시사항】
확정된 피고사건에서 인정된 범죄사실과 다른 사실관계를 보호감호사건에서 다툴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감호요건인 범죄사실 즉 본건의 상습절도 행위에 대하여 이미 유죄판결이 확정되었다면 보호감호사건에서 그 절도범행이나 상습성은 다툴 수 없다.
【참조조문】
사회보호법 제5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1986.3.11선고 86감도1 판결
전문
【피감호청구인】
【상 고 인】
【변 호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