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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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5도2137
【판시사항】
가. 통정허위표시에 의하여 조광권을 설정받은 자가 다시 타인에게 조광권을 행사하게 하는 것이 광업법 제114조 제1항 제1호, 제11조 위반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광업법 제114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조광권을 설정받은 자의 의미
【판결요지】
가. 광업권자가 다른 채권자들로부터 강제집행이 있을 것에 대비하여 이를 회피할 목적으로 제3자에게 형식상으로 조광권을 설정해 둔 경우, 위 조광권설정행위는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에 의한 것으로 무효이고 비록 이에 대하여 동력자원부장관의 인가가 있었다 하여도 그 효력이 유효한 것으로 될 수 없는 것이어서 위 제3자가 다시 타인에게 그 조광권을 행사하게 하였다 하더라도 피고는 적법한 조광권자로서 이를 타인에게 행사하게 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아니하여 광업법 제114조 제1항 제1호, 제11조 위반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광업법 제114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부정한 방법이란 조광권자로서의 결격사유가 있거나 기타 정당한 방법으로는 조광권자가 될 자격이 없는자가 조광권을 설정받을 의도를 가지고 그 설정수단으로 위계 기타 부정한 행위를 사용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행위가 수반됨이 없이 단순히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조광권설정인가를 받는 행위는 위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조광권설정의 인가를 받은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참조조문】
광업법 제114조 제1항
전문
【피 고 인】
【상 고 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