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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6누493
【판시사항】
미성년인 자의 모에 대한 임대용역의 공급이 사업상의 목적에서 이루어진것이 아니어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본 예
【판결요지】
미성년인 자가 상속받은 대지상에 그 모가 미성년자 명의로 건물을 건축하여 생계수단으로 모명의로 자동차정비사업허가를 받아 자동차정비사업을 경영해 온 경우, 자의 그 모에 대한 위 대지 및 건물의 임대용역의 공급은 사업상의 목적에서가 아니라 가족의 구성원으로서 가계를 관리 유지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자를 부가가치세법 제2조 소정의 사업상 독립적으로 용역을 공급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