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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6누475
【판시사항】
가.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9호 소정 판단유탈의 의미 나. 가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부동산을 취득한 것도 취득세부과대상인 취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서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9호 소정의 판단유탈은 판결의 결론에 영향이 있는 당사자의 공격방법에 대하여 판단을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하고 그 판단이 있는 이상 설령 그 판단내용에 잘못이 있다거나 그 판단에 이르른 이유가 소상하게 설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고 동조 제1항 단서가 규정하는 바와 같이 상고심에서 이를 주장한 경우에는 다시 재심을 제기할 수 없다. 나.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 가등기가 경료되어 있다 할지라도 이는 위 부동산취득을 지방세법상의 취득세부과대상인 취득으로 보는데 아무런 소장을 가져오는 바가 아니다.
【참조조문】
가.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 나. 지방세법 제104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85.5.14 선고 84다579 판결, 1985.5.14선고 82후2 판결
전문
【원고, 재심원고, 상고인】
【피고, 재심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