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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6누448
【판시사항】
공유지분 매매에 따른 양도차익산정의 일예
【판결요지】
원고가 1978..5.30 소외 4인과 같이 균등한 지분비율로 부동산을 72,100,000원에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가 1983.4.10 위 부동산을 대금 144,300,000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당일 계약금 10,000,000원, 동년 4.30 중도금 50,000,000원을 수령하였으나 잔대금수령 수일전에 공유자중의 한 사람이 위 매매에 이의를 제기하여 동인을 제외 한 나머지 공유자들만이 그 지분을 대금 118,300,000원으로 매도하기로 계약내용을 변경한 후 원고등 4인은 당초 약정한 잔금수령일인 동년 6.8 잔금까지 수령하고 원고가 그후 위 양도에 관하여 양도시기를 1983.6.8 양도가액을 금 29,575,000원, 취득가액을 금 14,420,000원으로 하여 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였다면,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단서와 제45조 제1항 제1호 단서 및 동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에 의하여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모두 위 각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소득세법 제23조, 제45조,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