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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6누366
【판시사항】
동업자권형방법에 의한 부가가치세 추계갱정의 요건, 방법 및 그 추계사유에 관한 입증책임
【판결요지】
가. 동업자권형방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추계하려면 동법시행령 제69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한대로 기장이 정당하다고 인정되고 신고가 성실하여 동법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갱정을 받지 아니한 동일업황의 다른동업자와의 권형에 의하여 계산하여야 할 것이고, 이 경우 동업자의 과세표준액은 추계조사의 방법으로 결정된 것이어서는 아니된다. 나. 추계갱정에 의한 과세처분의 적법여부가 다투어지는 경우에 그 추계사유의 존재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게 돌아간다.
【참조조문】
부가가치세법 제21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9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