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 86누291
【판시사항】
상속세법 제32조의 2 제1항 소정의 증여의제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예
【판결요지】
부동산을 매수한 자가 대금을 완납하기 전에 미등기 상태로 그 부동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였을 경우에 매수인이 그 제3자로부터 지급받은 대금을 매도인에게 지급할 대금으로 사용하므로써 제3자가 실질적으로 매수인의 대금을 부담하는 결과가 되었다 하더라도 매도인과 매수인 그리고 제3자사이에 제3자가 매수인의 지위를 인수하거나, 매도인으로부터 제3자 앞으로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수인은 자기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은 후에 제3자에게 그 등기를 해줄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경우에 소득세법이 정하는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한때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졌다 하여 상속세법 제32조의 2 제1항이 말하는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라 하여 증여세를 부과할 수는 없다.
【참조조문】
상속세법 제32조의 2 제1항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