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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6누263
【판시사항】
가.비상장주식의 시가산정 방법 나.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소정의 보충적인 평가방법으로 시가를 산정하여 한 과세처분의 적법성에 관한 입증책임
【판결요지】
가. 상장주식과 같이 매일같이 많은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그 시장가격을 시가로 보아도 무방하겠지만 시장성이 적은 비상장주식의 경우에도 그에 관한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였다고 인정되는 매매의 실례가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을 시가로 보아야 하고 그와 같은 실례가 없거나 다른 방법으로도 그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 비로소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소정의 보충적인 평가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나. 증여당시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워서 보충적인 평가방법을 택할 수 밖에 없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처분의 적법성을 내세우는 과세관청에 있다.
【참조조문】
가. 상속세법 제34조의 5, 제9조 제1항, 상속세법시행령 제42조, 제5조 / 나. 행정소송법 제27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86.2.25 선고 85누804 판결 / 나. 대법원 1984.11.27 선고 84누322 판결, 1985.3.12 선고 84누670 판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