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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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6누200
【판시사항】
증여 약 59여일 전에 한국감정원이 한 감정가액을 증여당시의 시가로 보는 것의 당부
【판결요지】
종래 우리나라의 부동산시가가 상승세에 있었음은 공지의 사실에 속하므로 증여당시에 근접한 약 50여일 전에 한국감정원이 한 감정가액이 증여당시의 시가보다 높은 가액이라고 할 수 없고 그 사이에 시가의 하락이 있었다고 볼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증여당시의 시가로 봄이 상당하다.
【참조조문】
구 상속세법(1981.12.31 법률제34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의 5, 제9조 제1항, 구 상소세법시행령(1981.12.31 대통령령 제10,6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 제5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5.12.24 선고 84누325 판결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