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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6누108
【판시사항】
분양가액이 시가에 비하여 싸다는 이유만에 의한 추계과세의 적부
【판결요지】
상가의 분양계약서가 진실하게 작성된 이상 그 분양가액이 시가에 비하여 싸다는 이유만으로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2항 제2호, 같은법시행령 제69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추계경정 방법에 의하여 과세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
【참조조문】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2항 제2호,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9조 제1항 제1호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