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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6누100
【판시사항】
부동산업자들이 사용하고 있는 전산자료에 나타난 가액을 아파트 당첨권의 실지거래가액 또는 기준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납세자가 아파트당첨권을 양도하고 그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과세확정신고를 하였을 경우, 그 신고가액이 실지거래가액과 명백히 다르다는 것이 밝혀지지 않는 한 그 신고가액이 의심스럽다는 이유만으로 일부 부동산업자들이 그들의 편의상 사용하고 있는 전산자료에 나타난 가액을 실지거래가액 또는 기준시가로 삼을 수는 없다.
【참조조문】
소득세법 제23조, 소득세법 제60조,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5.11.26 선고 85누332 판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