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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5누833
【판시사항】
가. 소득세과세표준과 세액을 추계결정 할 경우 및 그 방법 나. 변호사의 총수입금액을 사건별 평균수입금액을 기초로 추계결정한 것이위법하다고 판단한 사례
【판결요지】
가. 소득세법상 추계과세는 사업자의 과세표준을 정함에 있어 필요한 납세자의 장부나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이어서 실지조사가 불가능한 경우에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것이고 위와 같은 사유로 인하여 소득세과세표준과 그 세액을 추계조사결정할 경우에도 가장 합리적이고 타당성있는 근거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하고 그 방법으로는 기장이 정당하다고 인정되어 기장에 의하여 조사결정한 동일업황의 다른 동업자와의 권형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등 소득세법시행령 제159조 제6항에 열거되어 있는 것중 가장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에 따라야 하고 자의적인 추계방법은 허용되지 않는다. 나. 과세관청이 변호사의 수입금액을 결정함에 있어 사건별 평균수입 금액을 민ㆍ형사사건은 건당 600,000원, 가사사건은 건당 350,000원, 신청사건은 건당 300,000원을 기준으로 하여 총수입금액을 추계결정하였으나 위 건당 수입금액이 변호사로서 기장이 정확한 장부와 증빙서류에 의하여 실지조사된 금액으로서 수입금액의 실액을 가장 정확하게 반영한 것이라고 볼근거가 없다면 위와 같은 추계방법은 합리성과 타당성을 결여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참조조문】
소득세법 제120조, 소득세법시행령 제169조, 제159조 제6항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