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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5누757
【판시사항】
가.세액납부후 동 과세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이익유무 나. 법인에 대한 송달의 효력발생시기 다. 공중전화 관리용역의 공급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여부
【판결요지】
가. 부과된 세액을 이미 납부한 경우에는 그 납부세금의 부당이득금 반환청구를 함은 별문제로 하고 그 부과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확인의 이익이 없다. 나. 법인의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통지는 그 명의인인 법인의 대표자에게 송달하여야 할 것이므로 같은 대표자에게 도달된 때에 송달의 효력이 생긴다고 할 것이나 그 도달은 송달받은 사람의 지배권안에 들어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알 수 있는 상태에 있으면 되고 나아가 송달받는 자의 내부적인 업무처리에 따른 문서의 접수, 결재과정등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다. 다.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8호에서 부가가치세의 면제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공중전화용역은 체신부가 공중전화의 이용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사용 용역만을 뜻하는 것이고 공중전화용역의 공급자인 체신부가 그 공급을 위한 전단계에서 제3자로부터 공급받는 공중전화의 관리용역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하며 이는 또한 동법 제12조 제3항 소정의 부수용역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라 할 것이다.
【참조조문】
가. 행정소송법 제38조 / 나. 국세기본법 제12조 / 다.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8호, 제12조 제3항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76.2.10 선고 74누159 판결, 1982.3.23 선고 80누476 판결 / 다. 대법원 1985.10.22 선고 83누616 판결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