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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5누736
【판시사항】
가. 임의경매에 의하여 물상보증인 소유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양도소득의 성부 및 그 귀속자 나. 부동산의 소유권이 경매에 의하여 이전된 경우, 그 부동산의 양도가액
【판결요지】
가. 근저당권 실행을 위한 임의경매는 담보권의 내용을 실현하는 환가행위로서 경락인은 목적부동산의 소유권을 승계취득하는 것이므로 임의경매의 기초가 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제3자의 채무에 대한 물상보증을 한 것이었다 하더라도 그 양도인은 물상보증인이고 경락대금은 경매목적 부동산의 소유자인 물상보증인의 양도소득으로 귀속된다 할 것이며 주된 채무자의 무자력으로 인하여 구상권의 행사가 사실상 불능이라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은 양도소득의 성부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나. 부동산의 시가상승율은 물가상승율과 반드시 비례하는 것은 아니므로 경락가격이 취득가액에다 보유기간동안의 물가상승율을 곱한 금액이나 기준시가표준액에 비추어 현저히 다액이라는 사정만으로는 경락가격이 부당하게 과다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위 경매가격을 부동산의 양도가액으로 보아야 한다.
【참조조문】
소득세법 제23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86.5.27 선고 86누60 판결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