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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5누468
【판시사항】
구 소득세법시행령(1981.12.31 대통령령 제106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0조 제1항 단서규정의 효력
【판결요지】
구 소득세법시행령(1981.12.31 대통령령 제106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0조 제1항 단서가 실지의 양도 또는 취득의 대가가 아닌 재무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간주한다고 규정한 것은 그 모법인 구 소득세법(1982.12.21 법률 제35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4항, 제4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취지에도 부합하지 아니할 뿐더러 실지거래가액을 위 단서 규정과 같이 정할 수 있도록 시행령에 위임한 근거도 찾아 볼 수 없으니 결국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된 무효의 규정이라 볼 수 밖에 없고 위 무효규정을 근거로 한 재무부예규(직세 1264-593) 역시 적용될 여지가 없다.
【참조조문】
구 소득세법(1982.12.21 법률 제35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4항, 구 소득세법 제45조 제1항 제1호, 동법시행령(1981.12.31 대통령령 제106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0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1984.11.27 선고 84누381 판결, 1985.2.26 선고 83누593 판결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