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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5누464
【판시사항】
자신의 수익사업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기증하는 기부금이어서 구 소득세법(1981.12.31 법률 제34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 제1호 소정의 기부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예
【판결요지】
주택건설업자가 부산직할시장에게 한 집단주택의 건축사업계획승인신청에 대하여 주택건설촉진법등 규정에 따라 그 진입도로개설에 따른 보상금 및 공사비를 전액납부할 것을 조건으로 한 승인이 있어 동액상당의 기부금을 위 직할시장에게 납부한 경우, 이는 자신의 수익사업인 위 주택건축사업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기증한 것이고 이와 관계없이 무상으로 지출한 것이 아니므로 구 소득세법(1981.12.31 법률 제34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 제1호 소정의 기부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구 소득세법(1981.12.31 법률 제34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 제1호, 같은시행령 제96조 제1항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