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피상고인】
한국트랜스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정현
【피고, 상고인】
구로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3.11.23 선고 83구28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고회사는 한국전자공업협동조합의 조합원이고, 위 조합은 가입조합원이 구매할 물품의 규격, 수량, 가격등을 기재하여 위 조합에 구입의뢰하면, 위 조합은 자기명의로 제3자로부터 위 물품을 매입한 다음 이를 구매의뢰 한 조합원에게 인도 배분하기로 하는 공동구매사업 규약을 규정하고 있는 사실, 원고는 소외 한국강업주식회사와 간에 동 소외 회사로부터 위 공동구매사업규약이 정하고 있는 조건과 방법에 따라 위 조합을 통하여 이ㆍ아이ㆍ코아(E.I.CORE) 물품을 구입하기로 하되 그 물품의 검수 및 품질검사는 사전에 실수요자인 원고의 검사를 받기로하는 계약을 체결한 사실, 원고는 위 조합과 공동구매계약을 체결하기 이전 위 계약에 따라 위 한국강업주식회사로부터 제1차로 1982.1.30에 금 1,555,300원, 동년 2.2부터 2.27까지 사이에 금 79,626,413원, 동년 3.2부터 3.13까지 사이에 금 18,689,487원, 이상 합계 금 99,871,200원 상당의 물품을 각 인도받고, 동년 3.14 및 15에 위 물품들에 대한 그 검수 및 품질검사를 마쳤으며, 제2차로 1982.4.21부터 4.30까지 사이에 금 67,357,829원, 동년 5.5부터 5.7까지 사이에 금 32,513,371원, 이상 합계금 99,871,200원 상당의 물품을 각 인도받고, 동년 6.7 및 8에 위 물품들에 대한 그 검수 및 품질검사를 마친 사실, 원고는 위 공동구매사업규약 및 소외 한국강업주식회사와의 계약내용에 따라 1982.3.12자로 그때까지 검사절차가 마쳐진 위 제1차분 금 99,871,200원 상당에 대한, 1982.6.7자로 그때까지 검수된 위 제2차분 금 99,871,200원 상당에 대한, 각 물품의 공동구매계약을 위 조합과 사이에 체결하여, 그 구매를 의뢰하였고, 위 조합은 그 의뢰에 따라 소외 한국강업주식회사로부터 위 제1차분에 대하여는 1982.3.16자로, 위 제2차분에 대하여는 1982.6.7자로 위와 같은 량의 물품을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각 체결한 다음, 위 제1차분의 물품에 대하여는 1982.3.18자로, 위 제2차분의 물품에 대하여는 1982.6.9자로, 각 자기가 공급자로 되고 원고가 이를 공급받는 자로된 세금계산서를 실수요자인 원고앞으로 발행한 사실을 인정하고 나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가 규정하는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한 경우로 볼 수 없다는 전제하에 위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매입세액공제를 인정하지 아니한 피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을 위법하다고 판시하였는 바, 이 사건 기록과 대조하여 볼때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에 수긍이 가고, 한편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에 의하면, 사업자가 정부에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은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조 제2항 제1호 본문의 규정에 의하면,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도록 되어 있으나 그 단서의 규정과
같은법시행령 제60조 제2항에 의하면,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기재사항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된 경우에도 당해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때에는
법 제17조 제2항 제1호에 규정하는 그 내용과 사실이 다른 세금계산서에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원심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그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원고와 위 조합과의 그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때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고 이처럼 그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피고의 주장처럼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발행일이
부가가치세법 제9조의 거래시기와 다소 일치하지 않게 작성된 바 있다고하더라도 그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 규정에 따라 해당 부가가치세매입세액을 불공제할 것은 아니라 할 것
이므로 결국 피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다만, 원심은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한 경우로 볼 수 없다는 이유만으로 피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을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음은 다소 그 이유설시에 있어서 미흡한 바 있으나 이 사건 과세처분을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결론에는 아무 영향이 없다고 할 것이어서 원심의 판단 역시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오인이나, 채증법칙의 위배, 또는 심리미진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 모두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오성환 이병후 이준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