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불러오는 중…
판례 / 86후13
【판시사항】
의장의 유사여부 판단기준
【판결요지】
의장은 수요자로 하여금 시각을 통하여 미감을 일으키게 하는 물품의 형상, 모양이나 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에 의한 고안일 것을 그 본질적인 요소로 하는 것이고, 이와 같은 미감의 형성은 의장을 구성하는 개별적인 요소에 의하여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각 그 요소가 혼합, 일체화된 전체에 대한 시각에 의해 결정된다 할 것이므로 의장의 유사여부는 이를 구성하는 각 요소들을 부분적으로 관찰하여 비교 판단할 것이 아니라 각 의장을 구성하는 요소들을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전체 대 전체의 관계에 있어서 수요자에게 주는 미감의 지배적인 특징이 서로 유사하다면 비록 세부적인 특징에 있어 다소 차이가 있는 경우라도 양의장은 서로 유사하다고 보아야 한다.
【참조조문】
의장법 제5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6.3.25 선고 84후40 판결, 1986.7.8 선고 85후111 판결
전문
【항고심판청구인, 상고인】
【피상고인】
【원 심 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