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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5다카2161
【판시사항】
전기공사업법 제11조 제1항 소정의 공사업자의 모든 권리, 의무를 승계한다는 규정의 의미
【판결요지】
전기공사업법 제11조 제1항 소정의 공사업자가 그 공사업을 양도한 경우 양수인은 이 법에 의한 공사업자의 지위와 양수전의 해당 공사업자의 모든 권리의무를 승계한다는 취지는 양수인이 양도인인 공사업자의 동법상의 모든 권리의무를 승계한다는 뜻이지 공사업자의 일반 사법상의 모든 권리의무까지 포괄적으로 승계한다는 취지는 아니다.
【참조조문】
전기공사업법 제11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1985.7.23 선고 84누609 판결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