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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86모47
【판시사항】
교도소 담당직원이 형사소송규칙 제177조 규정에 따른 편의를 제공해 주지 않았다는 것을 이유로 한 상소권회복청구의 당부
【판결요지】
상소권회복청구는 오로지 상소할 수 있는 자가 자기의사에 따라 그것을 할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할 일이어서 교도소담당직원이 재항고인에게 상소권회복청구를 할 수 없다고 하면서 형사소송규칙 제177조에 따른 편의를 제공해 주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위 사유는 상소권회복청구를 이유있게 할 사유가 될 수 없다.
【참조조문】
형사소송법 제345조, 형사소송규칙 제177조
전문
【재항고인】
【원심결정】
【주 문】
【이 유】
※ 법갈피의 해설·요약은 법률 자문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 게재 원문에 따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